이것도 알고 가세요

[이것도 알고 가세요]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및 미리보기 확인 기간 및 공제목록

리치셰르파 2023. 11. 13. 14:46

2023.11.09 - [이것도 알고 가세요] - [이것도 알고 가세요] 연말정산이란?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이것도 알고 가세요] 연말정산이란?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벌써 11월이 되어 일 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인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연말정산의 의의와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작성해 보겠

shortcut2rich.tistory.com

 

날이 쌀쌀해지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의 글에서 연말정산의 의의와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하는 방법 및 미리 보기 확인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잘 준비해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 들어간다.

3. 편리한 연말정산에 있는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들어간다.

4. 이용절차대로 본인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넣는다.

5. Step 1 절차

 

6. Step 2 절차

 

7. 연말정산 팁 확인

 

이렇게 친절하게 연말정산 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앞으로 남은 2개월을 어떻게 지낼지 정하면 됩니다.

11월 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지원되고 있으니 얼른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등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득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한다.

신용카드 총 사용액을 확인해 25% 초과했다면 연말에 최대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비로 사용한 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는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3.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 및 기준은 연령 조건소득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포함되며,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이 인적공제된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직계 비속 및 동거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조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 소득이 있는 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4. 월세 공제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5. 기부금 공제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이 적용이 된다.


이 외에도 연금 계좌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였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중소기업 청년, 어르신의 경우라면 한도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