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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율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중과세율 자가진단 알아보기

리치셰르파 2024. 2. 13. 17:46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김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


부동산 양도 세율



현재 부동산 양도 세율은 다음과 같다.

양도세율표(2024) 출처 : 국세청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 세율 7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때는 양도 세율 60%를 부과한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기본 양도 세율(6∼45%)을 적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며, 이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까지가 아니라 기본세율(6∼45%)로 적용받는다. 

기본세율(2024) 출처 : 국세청



단, 정부는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가구 1 주택자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12억 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이다. 
 
하지만 주택의 가격이 12억 이상이라면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기본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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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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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홈택스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가구 1 주택 비과세 여부 및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을 통해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양도 세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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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세 자동계산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고 있다면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바로 양도세 계산을 할 수 있다. 

수시로 변경되는 세법으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등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양도세율 비과세요건등을 알지 못해도 취득가액 매매가액만 알면 쉽게 양도세 계산이 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