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형주택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을 전제로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융자 한도를 1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저리로 지원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PF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금과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는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시취득세 지원에서는 빠졌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비롯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 시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빌라(연립, 다세대) 등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 지역에서 2주택은 8%, 3 주택 이상은 12% 중과에서 배제되며, 2026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한 뒤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는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는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1 가구 1 주택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또한, 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진 소형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등록하는 등록임대의 경우에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 제외 실효성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소형주택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받기도 했다.
이번 대책으로 6년 단기 임대등록 부활과 함께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개선하여 조금 더 안전하게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외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형주택의 매수자의 경우 대부분은 임대수익과 함께 어느정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세금 부담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공급까지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대책을 통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