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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테크

[세테크]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사용 황금 비율 확인하기

by 리치셰르파 2023. 11. 14.

연말정산-신용-체크카드-사용-황금-비율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때 개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 중에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즉, 연봉의 4분의 1을 초과한 부분에서 일정 퍼센트를 공제해주는 겁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확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각각 상이하다.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체크카드만 100%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 근로자가 연간 카드를 2천만원 사용했을 경우, 25%인 1000만원의 초과분인 1,0000만원에서 퍼센트를 매겨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초과분인 1,0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율 15%가 적용된 15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반면, 1,000만원 전부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율 30% 적용된 3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다시, 연봉 4천만원 근로자가 연간 카드를 800만원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연봉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한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율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카드사의 할인 혜택이나 기타 혜택을 지급하는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된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체크카드보다 먼저 공제하게 된다.

 

연초에 체크카드를 쓰고 연말에 신용카드를 썼다고 해도 연봉 25%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적용된다. 이후 남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카드사용 금액이 연 소득 25%가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율 높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25%가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마무리 정리



1.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2.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연 소득 25%를 기준으로 나눠서 썼다면 신용카드로만 썼을 때보다 훨씬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