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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테크

[세테크] 월세 연말정산 대상 및 조건, 세액공제 금액, 신청 방법 정리

by 리치셰르파 2023. 12. 11.

[세테크] 월세 연말정산 대상 및 조건, 세액공제 금액, 신청 방법 정리

-목록-
대상 및 조건
세액공제 금액
신청 방법
주의 사항


연말정산 월세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불한 월세액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해당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대상 및 조건



월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
3.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4. 전용면적 85㎡ 이하 or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집
5. 본인 명의 계약 + 입금 내역 필요
6. 2022년 이후 지출 분부터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2% 적용
7.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or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납부 증빙서류 제출
8.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음
9.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음
10. 외국인도 가능
11. 고시원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빌라, 아파트 등 모두 가능
12. 관리비 제외 순수 월세금만 인정됨
13. 대출 상환 이자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낸 돈은 불인정
14. 현금영수증 발급 받았으면 중복 불가능
15. 개인회생 중에도 가능
16. 배우자나 자녀명으로 된 집에 살아도 가능
17. 과거에 살았던 곳도 가능
18. 회사 재직 기간에만 인정되며 퇴사 후에는 불가능
19.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
20.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
21. 임대차계약 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만약 다를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22.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금액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적용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적용

연간 750만원 이내에서 월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한도인 750만원을 가정하였을 때,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72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12만 5천원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신청 방법




1. 회사에 제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 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무주택자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계약자 본인 혹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 한정
주민등록 이전: 월세 계약 주택으로 이전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로 15∼17%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