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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NEWS

[23년 세법개정안] '자녀 결혼자금'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by 리치셰르파 2023. 7. 27.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결혼 장려를 위해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제시하였다. 2023 세법개정 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총 4년 동안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최대 1억 원을 공제해 줄 예정이다.

 

 더불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한도 5000만원(10년간)에서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세법개정 안은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일환이다.

 

 기존에는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조건 아래 97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예비 및 신혼부부들은 증여세 공제로 인해 결혼자금을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청년들이 대출이나 증여 없이도 자신의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워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층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빙 & 시행 일정




 이러한 세법개정 안은 특별한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 관련 지출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녀 결혼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194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가족 간 자금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세법개정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작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 시 증여세 절감분을 도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의도적으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여 탈세하는 경우에는 납세 당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청년들의 결혼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반의 안정과 번영을 끌어내길 기대한다.

 


 

 2023 세법개정안으로 도입되는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에 관해 소개 드렸습니다.

*요약

시행일자 : 24년 1월 1일~

대상자 : 결혼 전 2년, 후 2년 동안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증빙 : 사용처 제한 없음

혜택 : 기존 5,000만 원 + 1억(결혼자금) 증여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