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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NEWS

[2023 세법개정안]자녀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 내용 정리

by 리치셰르파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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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 조정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연간 총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방식은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많은 가구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향조정 내용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자녀장려금 수급 연간 총소득 요건을 현행의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이는 지급 대상자 수를 현행의 약 58만 가구보다 46만 가구 늘려 약 104만 가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액도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자녀 1인당 장려금이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으로 유지되나, 이 또한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의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출산·보육수당이 더욱 많은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되게 된다.



기대효과



이에 따라 자녀 장려금의 총액은 1조 원으로 기존의 5천억 원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력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법개정 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요약정리

-도입시기 : 24년 1월 1일

-요건 : 총소득 4,0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혜택 : 최대지급액 80만원 → 100만 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10만 원 → 20만 원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자녀 장려금 말고도 결혼 시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리겠다는 개정안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예정자라면 혹은 결혼을 한 지 2년 내라면 아래의 결혼 시 증여세 공제한도 관련 내용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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