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1 [23년 세법개정안] '자녀 결혼자금'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결혼 장려를 위해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제시하였다. 2023 세법개정 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총 4년 동안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최대 1억 원을 공제해 줄 예정이다. 더불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한도 5000만원(10년간)에서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세법개정 안은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일환이다. 기존에는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 이내에 다른.. 2023.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