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제외1 [부동산대책] 소형주택,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정리 1.10 부동산 대책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형주택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을 전제로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융자 한도를 1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저리로 지원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PF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금과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는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시취득세 지원에서는 빠졌다. 또한 .. 2024.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