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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알고 가세요

[이것도 알고 가세요] 연말정산이란?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by 리치셰르파 2023. 11. 9.

 

벌써 11월이 되어 일 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인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연말정산의 의의와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다.

이러한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봐야 한다.

매달 전달되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이미 월급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등 세금이 걷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의 본인 소비양이나 부양가족 등 개개인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해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을 해봐야 한다.

 

정리하자면 '연말정산'이란 이미 납부한 세금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재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르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의 사이트에 들어간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화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한 후 '근로자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조회'를 클릭한다.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달을 확인하고 간소화자료를 확인하며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선택을 취소한다. (근무를 하지 않은 달 등)
    • 일괄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한다.
    • PDF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고 조회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해당기관에서 발급해 제출한다. (보통 기부금 누락이 많은 편이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전에 부양가족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증명서, 20세 이상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정보로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본공제와 소득공제에만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월세액공제
  •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장애인증명서
  • 자녀 또는 형제의 해외교육비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의 진료비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자녀 학자금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을 위한 대여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은 연말정산결과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니 간소화서비스 이용 후 출력 또는 저장해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