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월급1 [세테크]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사용 황금 비율 확인하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때 개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 중에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즉, 연봉의 4분의 1을 초과한 부분에서 일정 퍼센트를 공제해주는 겁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확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각각 상이하다.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체크카드만 100%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 근로자가 연간 카드.. 2023. 11. 14. 이전 1 다음